나이 계산기
나이 계산법
만 나이: 생일이 지나면 +1세
연 나이: 현재년도 - 출생년도 + 1
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으로 만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학교 입학 등 일부는 여전히 연 나이 기준입니다.
빠른 계산
만 나이 vs 연 나이(세는 나이)
만 나이 (국제 표준)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증가합니다.
- 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공식 나이
- 법률, 행정, 의료 등 모든 공식 문서에 적용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
연 나이 (세는 나이)
태어난 해를 1세로 시작하여 새해가 될 때마다 1세씩 증가합니다.
- 한국 전통 나이 계산법
- 생일과 상관없이 1월 1일에 나이 증가
- 만 나이보다 1~2세 많음
만 나이 통일법 안내 (2023년 시행)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나이 관련 법령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식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 구분 | 적용 나이 | 비고 |
|---|---|---|
| 법률 및 행정 | 만 나이 | 공식 문서, 계약서, 신분증 등 |
| 의료 및 건강 | 만 나이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의료 기록 |
| 연금 및 복지 | 만 나이 | 기초연금, 노인복지, 경로우대 |
| 초·중·고 입학 | 연 나이 | 같은 해 출생자 동시 입학 |
| 병역 | 연 나이 | 징병검사 및 입영 기준 |
| 청소년보호법 | 만 나이 | 만 19세 미만이 청소년 |
출생연도별 나이 조회표 (2025년 기준)
| 출생연도 | 만 나이 | 연 나이 | 띠 |
|---|---|---|---|
| 1960년 | 64~65세 | 66세 | 쥐띠 |
| 1970년 | 54~55세 | 56세 | 개띠 |
| 1980년 | 44~45세 | 46세 | 원숭이띠 |
| 1990년 | 34~35세 | 36세 | 말띠 |
| 2000년 | 24~25세 | 26세 | 용띠 |
| 2005년 | 19~20세 | 21세 | 닭띠 |
| 2010년 | 14~15세 | 16세 | 호랑이띠 |
| 2015년 | 9~10세 | 11세 | 양띠 |
| 2020년 | 4~5세 | 6세 | 쥐띠 |
* 만 나이는 생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19세부터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이 청소년이므로, 만 19세 생일이 지나야 성인입니다.
예) 2006년 3월 15일생 → 2025년 3월 15일부터 구매 가능
학교는 같은 해 출생자가 함께 입학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연 나이를 유지합니다.
- 초등학교: 만 6세가 되는 해 3월 입학
- 조기입학/유예: 1년 범위 내 가능
만 65세부터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65세 생일이 지나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간단 공식:
- 올해 생일이 지났으면: 현재년도 - 출생년도
- 올해 생일이 안 지났으면: 현재년도 - 출생년도 - 1
예) 1990년 8월생, 현재 2025년 3월
→ 생일 전이므로 2025 - 1990 - 1 = 34세
다른 나라의 나이 계산법
대부분의 국가
만 나이 사용. 태어난 날 0세, 생일마다 1세 증가.
중국
공식: 만 나이
전통: 태어난 해 1세, 설날에 1세 증가 (쉬세)
일본
만 나이 사용. 과거에는 한국과 유사한 방식 사용했으나 1950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