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계산기

비워두면 오늘 날짜 기준

나이 계산법

만 나이: 생일이 지나면 +1세

연 나이: 현재년도 - 출생년도 + 1

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으로 만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학교 입학 등 일부는 여전히 연 나이 기준입니다.

빠른 계산

만 나이 vs 연 나이(세는 나이)

만 나이 (국제 표준)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증가합니다.

  • 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공식 나이
  • 법률, 행정, 의료 등 모든 공식 문서에 적용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
연 나이 (세는 나이)

태어난 해를 1세로 시작하여 새해가 될 때마다 1세씩 증가합니다.

  • 한국 전통 나이 계산법
  • 생일과 상관없이 1월 1일에 나이 증가
  • 만 나이보다 1~2세 많음

만 나이 통일법 안내 (2023년 시행)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나이 관련 법령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식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구분 적용 나이 비고
법률 및 행정 만 나이 공식 문서, 계약서, 신분증 등
의료 및 건강 만 나이 건강검진, 예방접종, 의료 기록
연금 및 복지 만 나이 기초연금, 노인복지, 경로우대
초·중·고 입학 연 나이 같은 해 출생자 동시 입학
병역 연 나이 징병검사 및 입영 기준
청소년보호법 만 나이 만 19세 미만이 청소년

출생연도별 나이 조회표 (2025년 기준)

출생연도 만 나이 연 나이 띠
1960년64~65세66세쥐띠
1970년54~55세56세개띠
1980년44~45세46세원숭이띠
1990년34~35세36세말띠
2000년24~25세26세용띠
2005년19~20세21세닭띠
2010년14~15세16세호랑이띠
2015년9~10세11세양띠
2020년4~5세6세쥐띠

* 만 나이는 생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19세부터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이 청소년이므로, 만 19세 생일이 지나야 성인입니다.

예) 2006년 3월 15일생 → 2025년 3월 15일부터 구매 가능

학교는 같은 해 출생자가 함께 입학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연 나이를 유지합니다.

  • 초등학교: 만 6세가 되는 해 3월 입학
  • 조기입학/유예: 1년 범위 내 가능

만 65세부터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65세 생일이 지나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간단 공식:

  • 올해 생일이 지났으면: 현재년도 - 출생년도
  • 올해 생일이 안 지났으면: 현재년도 - 출생년도 - 1

예) 1990년 8월생, 현재 2025년 3월
→ 생일 전이므로 2025 - 1990 - 1 = 34세

다른 나라의 나이 계산법

대부분의 국가

만 나이 사용. 태어난 날 0세, 생일마다 1세 증가.

중국

공식: 만 나이
전통: 태어난 해 1세, 설날에 1세 증가 (쉬세)

일본

만 나이 사용. 과거에는 한국과 유사한 방식 사용했으나 1950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