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4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 4.5% |
| 건강보험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95% |
| 고용보험 | 0.9% |
참고사항
-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회사에서 계약한 연봉(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에서 공제되는 항목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월급의 4.5% (상한 월 590만원)
- 건강보험: 월급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월급의 0.9%
세금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연말정산으로 최종 세액이 정산됩니다.
2025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1명, 비과세 20만원 기준
| 연봉 (세전) | 월급 (세전) | 공제액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3,000만원 | 250만원 | 약 25만원 | 약 225만원 | 약 2,700만원 |
| 4,000만원 | 333만원 | 약 40만원 | 약 293만원 | 약 3,516만원 |
| 5,000만원 | 417만원 | 약 58만원 | 약 359만원 | 약 4,308만원 |
| 6,000만원 | 500만원 | 약 82만원 | 약 418만원 | 약 5,016만원 |
| 7,000만원 | 583만원 | 약 108만원 | 약 475만원 | 약 5,700만원 |
| 8,000만원 | 667만원 | 약 140만원 | 약 527만원 | 약 6,324만원 |
| 1억원 | 833만원 | 약 210만원 | 약 623만원 | 약 7,476만원 |
자주 묻는 질문
-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자차 이용 시)
-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 연구활동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연구원)
비과세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제시합니다. 이 경우 실제 월급은 연봉의 1/13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200만원(퇴직금 포함)이면 실제 월급은 약 400만원, 퇴직금은 약 400만원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예상치로 원천징수됩니다.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많이 납부했으면 환급, 적게 납부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네, 부양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가 늘어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기본공제: 1인당 연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조정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상승 추세입니다.
| 연도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
| 2023년 | 3.495% | 12.81% |
| 2024년 | 3.545% | 12.95% |
| 2025년 | 3.545% | 1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