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원
원/월
식대(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등

2024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고용보험 0.9%
참고사항
  •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회사에서 계약한 연봉(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에서 공제되는 항목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월급의 4.5% (상한 월 590만원)
  • 건강보험: 월급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월급의 0.9%
세금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연말정산으로 최종 세액이 정산됩니다.

2025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1명, 비과세 20만원 기준

연봉 (세전) 월급 (세전) 공제액 월 실수령액 연 실수령액
3,000만원250만원약 25만원약 225만원약 2,700만원
4,000만원333만원약 40만원약 293만원약 3,516만원
5,000만원417만원약 58만원약 359만원약 4,308만원
6,000만원500만원약 82만원약 418만원약 5,016만원
7,000만원583만원약 108만원약 475만원약 5,700만원
8,000만원667만원약 140만원약 527만원약 6,324만원
1억원833만원약 210만원약 623만원약 7,476만원

자주 묻는 질문

  •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자차 이용 시)
  •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 연구활동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연구원)

비과세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제시합니다. 이 경우 실제 월급은 연봉의 1/13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200만원(퇴직금 포함)이면 실제 월급은 약 400만원, 퇴직금은 약 400만원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예상치로 원천징수됩니다.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많이 납부했으면 환급, 적게 납부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네, 부양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가 늘어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기본공제: 1인당 연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조정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상승 추세입니다.

연도건강보험장기요양
2023년3.495%12.81%
2024년3.545%12.95%
2025년3.545%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