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조견표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1,000원 | 10,000원 | 1,000원 |
| 55,000원 | 50,000원 | 5,000원 |
|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 550,000원 | 500,000원 | 50,000원 |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계산 공식
부가세 분리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 합산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입니다.
참고사항
- 부가세 면세 품목도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인 세금 부담자가 됩니다.
한국 부가세율
부가세 계산 공식
예: 100,000원 × 1.1 = 110,000원
부가세: 100,000원 × 0.1 = 10,000원
예: 110,000원 ÷ 1.1 = 100,000원
부가세: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 구분 | 연 매출 기준 | 부가세율 | 특징 |
|---|---|---|---|
| 일반과세자 | 8,000만원 초과 | 10% |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간이과세자 | 8,000만원 이하 | 1.5~4%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
| 면세사업자 | - | 0% | 부가세 면제 품목 취급, 매입세액 환급 불가 |
부가세 면세 항목
-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 수산물, 축산물
- 쌀, 보리 등 곡물
- 교육 용역
- 의료 보건 용역
- 도서, 신문, 잡지
- 대중교통 요금
- 주택 임대
- 금융·보험 용역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
| 과세기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25일 |
| 1기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선택) |
| 2기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선택) |
자주 묻는 질문
| 구분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
|---|---|---|
| 발행자 | 일반과세자 | 모든 사업자 |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 가능 (적격증빙) |
| 사용 용도 | B2B 거래 | B2C 거래 |
- 사업 초기 설비 투자가 많은 경우
-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 (영세율 적용)
-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일수 ×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