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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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견표

합계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11,000원10,000원1,000원
55,000원50,000원5,000원
110,000원100,000원10,000원
550,000원500,000원50,000원
1,100,000원1,000,000원100,000원

계산 공식

부가세 분리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 합산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입니다.

참고사항
  • 부가세 면세 품목도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인 세금 부담자가 됩니다.

한국 부가세율
10%
일반과세자 기준

부가세 계산 공식

공급가액 → 합계금액 (부가세 합산)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부가세 = 공급가액 × 0.1

예: 100,000원 × 1.1 = 110,000원
부가세: 100,000원 × 0.1 = 10,000원

합계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 분리)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예: 110,000원 ÷ 1.1 = 100,000원
부가세: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구분 연 매출 기준 부가세율 특징
일반과세자 8,000만원 초과 10%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 공제 가능
간이과세자 8,000만원 이하 1.5~4%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면세사업자 - 0% 부가세 면제 품목 취급, 매입세액 환급 불가

부가세 면세 항목

농수산물·식료품
  •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 수산물, 축산물
  • 쌀, 보리 등 곡물
교육·의료
  • 교육 용역
  • 의료 보건 용역
  • 도서, 신문, 잡지
기타
  • 대중교통 요금
  • 주택 임대
  • 금융·보험 용역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

과세기간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한
1기 확정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2기 확정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25일
1기 예정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 (선택)
2기 예정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 (선택)
※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1월 25일) 신고·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발행자 일반과세자 모든 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가능 가능 (적격증빙)
사용 용도 B2B 거래 B2C 거래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상대방 사업자에게는 10%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 환급받습니다. 주로:
  • 사업 초기 설비 투자가 많은 경우
  •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 (영세율 적용)
  •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신고 기한을 놓치면 다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일수 ×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