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2025년)
| 1~3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 7~12개월 |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
3+3 육아휴직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