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원
개월

육아휴직 급여 (2025년)

1~3개월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7~12개월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3+3 육아휴직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