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2025년)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전년 대비 1.7% 인상)
최저임금 변화
| 2025년 | 10,030원 |
| 2024년 | 9,860원 |
| 2023년 | 9,620원 |
| 2022년 | 9,160원 |
| 2021년 | 8,720원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전년 대비 170원(1.7%) 인상
최저임금 변화 추이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급 (209시간) | 연봉 환산 |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25,155,24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24,728,880원 |
| 2023년 | 9,620원 | 5.0% | 2,010,580원 | 24,126,960원 |
| 2022년 | 9,160원 | 5.1% | 1,914,440원 | 22,973,280원 |
| 2021년 | 8,720원 | 1.5% | 1,822,480원 | 21,869,760원 |
| 2020년 | 8,590원 | 2.9% | 1,795,310원 | 21,543,720원 |
주휴수당 이해하기
주휴수당 발생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을 개근해야 함
-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식: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 × 10,030원 = 80,240원/주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2025년 기준)
| 주 근무시간 | 주 급여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총 주급 |
|---|---|---|---|---|
| 40시간 (8시간×5일) | 401,200원 | 8시간 | 80,240원 | 481,440원 |
| 30시간 (6시간×5일) | 300,900원 | 6시간 | 60,180원 | 361,080원 |
| 20시간 (4시간×5일) | 200,600원 | 4시간 | 40,120원 | 240,720원 |
| 15시간 (3시간×5일) | 150,450원 | 3시간 | 30,090원 | 180,540원 |
| 14시간 이하 | - | 0시간 | 미발생 | - |
최저임금 예외 적용
감액 적용 대상
- 수습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시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
-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 선원법 적용 선박
자주 묻는 질문
209시간은 월 환산 기준 근로시간입니다.
계산: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이는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계산: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이는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서빙, 배달, 청소 등)은 수습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은 수습 기간에도 100%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은 수습 기간에도 100%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국번 없이 1350 또는 온라인 민원
- 체불 임금 청구: 최저임금 차액 + 지연이자 청구 가능
- 형사 처벌: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현물로 지급되는 식사, 기숙사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도 일정 비율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도 일정 비율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상여금: 월 환산액의 5% 초과분
- 복리후생비: 월 환산액의 1% 초과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을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