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원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시간
일

2025년 최저임금

시급10,030원
일급 (8시간)80,240원
주급 (40시간)401,200원
월급 (209시간)2,096,270원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월 근무시간

법정 월 근무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시급 계산 방법

시급은 1시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이보다 낮은 시급으로 고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시급에서 월급을 계산할 때는 주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월급 환산 약 209만원

시급 ↔ 월급 변환 공식

시급 → 월급 계산
월급 = 시급 × 209시간

209시간 산출:

  • 주 근무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 (365÷7÷12) = 209시간
월급 → 시급 계산
시급 = 월급 ÷ 209시간

예시:

  • 월급 250만원 ÷ 209 = 시급 11,962원
  • 월급 300만원 ÷ 209 = 시급 14,354원

시급별 급여 환산표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준

시급 일급 (8시간) 주급 (48시간) 월급 (209시간) 연봉
10,030원
최저시급
80,240원 481,440원 2,096,270원 25,155,240원
11,000원 88,000원 528,000원 2,299,000원 27,588,000원
12,000원 96,000원 576,000원 2,508,000원 30,096,000원
13,000원 104,000원 624,000원 2,717,000원 32,604,000원
15,000원 120,000원 720,000원 3,135,000원 37,620,000원
20,000원 160,000원 960,000원 4,180,000원 50,160,000원

주휴수당 상세 안내

주휴수당 발생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 개근
  • 다음 주에도 근무 예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분
주 20시간 근무 시: 4시간분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시급 10,030원 기준)
주 근무시간 주휴시간 주휴수당 (주) 주휴수당 (월)
40시간 8시간 80,240원 348,643원
30시간 6시간 60,180원 261,482원
20시간 4시간 40,120원 174,321원
15시간 3시간 30,090원 130,741원

자주 묻는 질문

네. 야간근로(22시~06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30원인 경우, 야간 근무 시급은 15,045원입니다.

또한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와 휴일근로도 50% 가산됩니다.

네.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 + 단순노무직 아닌 경우: 3개월간 90% 적용 가능
  • 1년 미만 계약 또는 단순노무직: 수습 감액 불가, 100% 적용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불법입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1350
  • 온라인 민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