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2025년 최저임금
| 시급 | 10,030원 |
| 일급 (8시간) | 80,240원 |
| 주급 (40시간) | 401,200원 |
| 월급 (209시간) | 2,096,270원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월 근무시간
법정 월 근무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시급 계산 방법
시급은 1시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이보다 낮은 시급으로 고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시급에서 월급을 계산할 때는 주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월급 환산 약 209만원
시급 ↔ 월급 변환 공식
시급 → 월급 계산
월급 = 시급 × 209시간
209시간 산출:
- 주 근무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 (365÷7÷12) = 209시간
월급 → 시급 계산
시급 = 월급 ÷ 209시간
예시:
- 월급 250만원 ÷ 209 = 시급 11,962원
- 월급 300만원 ÷ 209 = 시급 14,354원
시급별 급여 환산표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준
| 시급 | 일급 (8시간) | 주급 (48시간) | 월급 (209시간) | 연봉 |
|---|---|---|---|---|
| 10,030원 최저시급 |
80,240원 | 481,440원 | 2,096,270원 | 25,155,240원 |
| 11,000원 | 88,000원 | 528,000원 | 2,299,000원 | 27,588,000원 |
| 12,000원 | 96,000원 | 576,000원 | 2,508,000원 | 30,096,000원 |
| 13,000원 | 104,000원 | 624,000원 | 2,717,000원 | 32,604,000원 |
| 15,000원 | 120,000원 | 720,000원 | 3,135,000원 | 37,620,000원 |
| 20,000원 | 160,000원 | 960,000원 | 4,180,000원 | 50,160,000원 |
주휴수당 상세 안내
주휴수당 발생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 개근
- 다음 주에도 근무 예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분
주 20시간 근무 시: 4시간분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시급 10,030원 기준)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주) | 주휴수당 (월) |
|---|---|---|---|
| 40시간 | 8시간 | 80,240원 | 348,643원 |
| 30시간 | 6시간 | 60,180원 | 261,482원 |
| 20시간 | 4시간 | 40,120원 | 174,321원 |
| 15시간 | 3시간 | 30,090원 | 130,741원 |
자주 묻는 질문
네. 야간근로(22시~06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30원인 경우, 야간 근무 시급은 15,045원입니다.
또한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와 휴일근로도 50% 가산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와 휴일근로도 50% 가산됩니다.
네.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 + 단순노무직 아닌 경우: 3개월간 90% 적용 가능
- 1년 미만 계약 또는 단순노무직: 수습 감액 불가, 100% 적용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불법입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1350
- 온라인 민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