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율표 (2024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란?
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고 세율 24%, 누진공제액 576만원이면:
5,000만원 × 24% - 576만원 = 624만원
과세표준 산출 과정
- 총급여액 (연봉)
- (-) 비과세소득
-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금액
- (-) 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 = 과세표준
주요 소득공제 항목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비고 |
|---|---|---|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 국민연금 | 납부액 전액 | 근로자 부담분 |
| 건강보험료 | 납부액 전액 |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 고용보험료 | 납부액 전액 | 근로자 부담분 |
| 주택자금공제 | 최대 300~1,800만원 | 주택 규모/소득에 따라 상이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 최대 300만원 한도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난임시술비 30% |
| 교육비 | 본인 전액, 자녀 최대 300~900만원 |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 300만원 |
연봉별 예상 소득세 (2024년 기준)
※ 독신, 비과세 없음, 기본공제만 적용 기준 (실제 세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봉 | 예상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예상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3,000만원 | 약 1,200만원 | 6% | 약 72만원 | 약 7만원 |
| 4,000만원 | 약 1,800만원 | 15% | 약 144만원 | 약 14만원 |
| 5,000만원 | 약 2,700만원 | 15% | 약 279만원 | 약 28만원 |
| 6,000만원 | 약 3,500만원 | 15% | 약 399만원 | 약 40만원 |
| 7,000만원 | 약 4,300만원 | 15% | 약 519만원 | 약 52만원 |
| 8,000만원 | 약 5,100만원 | 24% | 약 648만원 | 약 65만원 |
| 1억원 | 약 6,700만원 | 24% | 약 1,032만원 | 약 103만원 |
| 1.5억원 | 약 1억원 | 35% | 약 1,956만원 | 약 196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은 근로계약에 의해 받는 총 급여액이고,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각종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2,500~3,000만원 수준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실제 세 부담은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는 원래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소득이면 1,400만원까지는 6%, 나머지 3,600만원에는 15%를 적용해야 합니다.
누진공제액은 이 복잡한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전체에 적용한 후 빼주는 금액입니다.
합법적으로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 연금저축, IRP 납입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
- 주택청약저축 납입 (연간 240만원 한도)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체크카드 공제율 더 높음)
- 의료비, 교육비 영수증 챙기기
-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급여)에만 적용되며 매월 원천징수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일반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프리랜서나 사업자, 2군데 이상 근무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