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원
년

근속연수공제 (2024년)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6년~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11년~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1.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금액
  2.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3.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