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 조건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포함항목: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각종 수당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해당기간 일수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로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계산 기준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계산
최근 3개월간 임금총액 ÷ 해당기간 총 일수
포함 항목: 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등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3개월 임금총액 = (300만원 × 3) + (400만원 ÷ 4) = 1,000만원
1일 평균임금 = 1,000만원 ÷ 90일 ≈ 111,111원
퇴직금 = 111,111원 × 30일 × 3년 = 약 10,000,000원
연봉·근속년수별 퇴직금 예상표
※ 상여금 없음 기준, 실제 퇴직금은 상여금·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봉 (월급) | 1년 | 3년 | 5년 | 10년 |
|---|---|---|---|---|
| 3,000만원 (25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 1,250만원 | 2,500만원 |
| 4,000만원 (333만원) | 333만원 | 1,000만원 | 1,667만원 | 3,333만원 |
| 5,000만원 (417만원) | 417만원 | 1,250만원 | 2,083만원 | 4,167만원 |
| 6,000만원 (500만원) | 50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 8,000만원 (667만원) | 667만원 | 2,000만원 | 3,333만원 | 6,667만원 |
| 1억원 (833만원) | 833만원 | 2,500만원 | 4,167만원 | 8,333만원 |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은 퇴직연금 형태로 적립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운용, 퇴직 시 확정된 급여 수령
- 퇴직 시 최종 급여 기준
- 회사가 운용 책임
- 안정적인 수령액 보장
DC형 (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직접 운용,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 변동
- 매년 연봉의 1/12 적립
- 본인이 투자 운용
- 이직 시 계속 적립 가능
IRP (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 수령 또는 자유 적립, 세액공제 혜택
- 퇴직금 이전 가능
- 추가 적립으로 절세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자주 묻는 질문
- 회사에 서면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
- 고용노동부 진정 (국번없이 1350)
- 노동위원회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후 소송
체불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10년 50만원×근속연수 등
- 환산급여 기준 누진세율 적용
-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2~10% 정도
정확한 세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4주 평균) 근로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3시간씩 일하면 주 15시간이므로 1년 후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금 vs 실업급여
| 구분 | 퇴직금 | 실업급여 |
|---|---|---|
| 지급 조건 |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 |
| 지급 주체 | 회사 (사용자) | 고용보험 (정부) |
| 지급 금액 |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 있음) |
| 지급 방식 | 일시금 (또는 연금) | 매월 분할 지급 |
| 자발적 퇴사 | 수령 가능 | 원칙적 수령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