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원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원
명절상여, 성과급 등
원
미사용 연차수당
일
원
원

퇴직금 지급 조건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포함항목: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각종 수당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해당기간 일수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로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계산 기준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계산

최근 3개월간 임금총액 ÷ 해당기간 총 일수

포함 항목: 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등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예시: 월급 300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 3년 근무 시
3개월 임금총액 = (300만원 × 3) + (400만원 ÷ 4) = 1,000만원
1일 평균임금 = 1,000만원 ÷ 90일 ≈ 111,111원
퇴직금 = 111,111원 × 30일 × 3년 = 약 10,000,000원

연봉·근속년수별 퇴직금 예상표

※ 상여금 없음 기준, 실제 퇴직금은 상여금·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월급) 1년 3년 5년 10년
3,000만원 (250만원) 250만원 750만원 1,250만원 2,500만원
4,000만원 (333만원) 333만원 1,000만원 1,667만원 3,333만원
5,000만원 (417만원) 417만원 1,250만원 2,083만원 4,167만원
6,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8,000만원 (667만원) 667만원 2,000만원 3,333만원 6,667만원
1억원 (833만원) 833만원 2,500만원 4,167만원 8,333만원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은 퇴직연금 형태로 적립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운용, 퇴직 시 확정된 급여 수령

  • 퇴직 시 최종 급여 기준
  • 회사가 운용 책임
  • 안정적인 수령액 보장
DC형 (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직접 운용,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 변동

  • 매년 연봉의 1/12 적립
  • 본인이 투자 운용
  • 이직 시 계속 적립 가능
IRP (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 수령 또는 자유 적립, 세액공제 혜택

  • 퇴직금 이전 가능
  • 추가 적립으로 절세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자주 묻는 질문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이 반복되어 총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 회사에 서면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
  2. 고용노동부 진정 (국번없이 1350)
  3. 노동위원회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후 소송

체불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적을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10년 50만원×근속연수 등
  • 환산급여 기준 누진세율 적용
  •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2~10% 정도

정확한 세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한데, 중간정산하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됩니다. 단, 법정 사유(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4주 평균) 근로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3시간씩 일하면 주 15시간이므로 1년 후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금 vs 실업급여

구분 퇴직금 실업급여
지급 조건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
지급 주체 회사 (사용자) 고용보험 (정부)
지급 금액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 있음)
지급 방식 일시금 (또는 연금) 매월 분할 지급
자발적 퇴사 수령 가능 원칙적 수령 불가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로, 조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